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 전에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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