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증

미주지역 인증

UL 인증

개요

UL은 미국의 대표적인 안전시험기관이며 UL 규격은 미국의 안전규격으로 사용되며, 미연방정부의 강제 승인 사항은 아닌 비강제 규격이나, 각 주별로 주법에 따라 강제지역도 있음.

미국 내에서 UL의 신뢰성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업자, 판매자,수입업자 대부분이 요구하고 있어, 실제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강제규격과 같음.

관련기관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www.ul.com)

UL Korea (www.ulk.co.kr)

인증구분 내용 주요 대상제품
UL의 서비스 중에서 가장 넚게 승인되어있는 서비스로 제조자가 UL의 요구사항에 합치하는 최종제품을 생산할만한 능력의 유무를 UL이 판단하나는 프로그램 코오드, 탬프홀더, 코오드셋트, 퓨우즈 등의 부품과 조명기기, TV, 라디오, 카셋트, 사무용기기, 냉장고, 모니터 등
제조자가 UL의 필요사항에 합치하는 안전한 최종제품에 사용되는 UL의 요구사항에 합치하는 부품을 생산할 능력을 가진 것을 UL이 판단하는 프로그램 일부 건축물 및 방화용 제품 등
최종제품 중에서 사용되는 구성부품 또는 반 조립품의 시험에 대한 서비스 트랜스포어, 사출, 프라스틱 원료, 인쇄 회로 기판, 와이어, 캐패시터, 절연 튜우브, 라벨, 와이어링 하네스 등
캐나다 미국간 안전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제품의 경우 부여됨

FCC 인증

개요

강제규격으로 전파발생장치에 대한 전파발생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제품을 그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인증함.

10KHz~3000GHz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을 발사하는 각종 장치에 대해 승인하고, 무선을 이용한 통신 장비에 대한 인증 및 불필요한 전자파방해(EMI) 등에 대한 규제와 승인업무 수행

각종의 무선통신장비 뿐만이 아니라 낮은 출력을 이용한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 중에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CC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관련기관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미주연방통신위원회 www.fcc.gov)

대상품목

전자파발생장치 및 사용시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기, 전자기기 및 부품,

구성요소 (http://wireless.fcc.gov/rules.html참조)

  • 47 CFR part 15 Radio Frequency Devices : PC 및 주변기기, TV, 무선통신기기 등 대부분의 정보 통신기기류
  • 47 CFR part 18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전구, 의료기기 등
  • 47 CFR part 20 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s :보청기 호환 휴대폰
  • 47 CFR part 24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s : 개인통신서비스
  • 47 CFR part 68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 케이블모뎀, 전화기등

유럽지역 인증(CE 인증)

개요

유럽연합의 통합규격 강제인증제도

유럽내에서 유통되는 제품 중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적용

대상품목의 경우 CE 마크 부착은 법적요구 사항이며 이를 어길 경우 유럽 내에서 유통이 금지됨

CE 마킹은 해당제품이 European Union (EU) 와 European Free Trade Area(EFTA)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음을 증명함

적용규격

EN (European Norm)

저전압기기(LVD) CE마킹 대상

교류 50∼1000V 및 직류 75∼1500V의 정격전압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기기

전자파적합성기기(EMC) CE 마킹 대상

전자파장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기기 또는 기기의 성능이 장해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기

일본인증(PSE 인증)

인증개요

전기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해 온 전기용품취체법(전취법: Dentori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Control Law, 1961년도에 제정)이 그간의 기술진보와 생활환경의 다양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METI: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이 지금까지의 정부가 단속해 오던 것을 민간기관의 자율적인 규제로 전환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전취법을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전기용품안전법(전안법,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을 제정하여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있습니다.

항목 특정전기용품(SP, Specified product)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기술기준 Appendix1-10(일본자체규격) Appendix12(국제규격에 준거한 기준)
※각각 독립된 기술 기준으로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의무사항 METI에 사업신고(수입자의무)
기술기준만족
(지정인증기관 적합증명서)
표시요구사항만족
마름모 PSE마크, 공인인증기관명,
신고사업자명, 입출력 정격
METI에 사업신고(수입사업자 의무)
기술기준만족(시험성적서)
표시요구사항만족
동그라미 PSE마크, 신고사업자명
입출력정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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